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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8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 층 소재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1.부터 2017. 3.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6,88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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