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