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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5: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신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고면 수성1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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