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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7:1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여 도로 옆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등 매우 위험한 교통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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