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6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 또한 범행의 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피해자의 1심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합계액이 약 1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1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업무상횡령,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달리 1심 선고 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