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9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년 1월경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26.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54년생)의 전신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의 눈 윗부분과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고,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는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1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1심 선고 이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