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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9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 중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1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이미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1심 선고 이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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