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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서귀포시 B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로부터 동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D’ 공부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6:30경 서귀포시 B, 1층에 있는 ‘D’ 공부방에 찾아가, 공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세게 ‘쿵, 쿵 쿵,’ 하고 두드리며 안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와,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인 참고인 E가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은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시끄럽다. 공부방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집주인인데 누구 허락을 받고 공부방을 하는 것이냐.”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리고, 일단 E가 피고인을 건물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왜 내 허락도 없이 공부방을 운영하느냐. 나가라.”라는 큰소리를 반복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게 함으로서 약 20분간 그녀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노크한 이후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피해자로서는 임차한 건물에서 공부방을 계속 운영해야 하므로 임대인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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