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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4 2019가단510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식당 위탁운영계약 및 갱신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원고의 분사무소인 전북본부 B 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1.12㎡를 임차하여 숙사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B 숙사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 왔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체결해 왔는데, 2018년에 피고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8. 12. 31.일까지이고,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원고나 피고가 별도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나. 원고의 새로운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1) 원고의 전북본부는 2018. 11. 19.경 이 사건 식당의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와 C을 포함한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원고는 2018. 11. 30. C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8. 12. 19. C과 사이에 새로운 이 사건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비품 인계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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