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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36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게임센터 임대차계약 및 가맹점계약 원고는 2009. 8. 2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서울 마포구 E건물 2층 내 C가 운영하는 영화관 중 일부를 임차하고, D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D의 상표를 사용하여 게임센터를 운영하며, 게임센터의 매출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서 C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8. 21. 가맹본부인 D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영업양수 및 가맹계약 승계 피고는 2010. 8. 24. D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D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10. 9. 1. 원고와 D의 가맹점계약 승계에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위탁운영계약 체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2. 9. 10. C와 사이에, C를 위탁의뢰자, 피고를 위탁운영자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3. 9. 30.까지(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사의 서면통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로 정하여 게임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9. 1. 원고와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3. 8. 31.까지 1년간 원고에게 게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위 각 위탁운영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5. 30.경 원고에게 2013. 8. 31.자로 원고와의 위탁운영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라.

C와 피고의 계약 종료 C는 2014. 7. 11.경 피고에게 2014. 9. 30.자로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고, 2015. 6. 29.경 피고에게 2015. 6. 30.까지 게임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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