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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9 2013고단1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3. 7. 13. 23: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골절, 비골 골절,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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