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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옥)

피고

피고

2017. 4.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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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