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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20번 국도를 매전면 방향에서 청도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고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세레스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분쇄상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결빙되어 있는 노면에서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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