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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단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5.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재산면 명재로 고티재를 재산 쪽에서 명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결빙된 도로에서 무리하게 제동을 하여 위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가에 설치된 전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 탑승자 D(남, 71세)을 같은 날 11:25경 봉화해성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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