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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5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9: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별 내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2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고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있는 물 웅덩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물 웅덩이 위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5 세) 운전 G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방출 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목 격자)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1. 사고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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