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C과 동거하며 함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3. 9. 30. 15:00경 포항시 남구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과 D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앞으로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루 4회의 조건만남을 하고, 월 300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상납하며,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으며, 위 약속들을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C과 D는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대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103만 원을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0. 3.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