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QI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QI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96』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O과 S사장에게 전달하거나 O과 S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과 통장명의자들에게 지급해주는 일을, N와 T사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는 일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QK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B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60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K로부터 701,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8,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실장, Q부장, R실장, S사장, T사장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O과 S사장은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P실장, Q부장, R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