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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나108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으므로 E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흠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에 의하면 E이 2020. 3. 2.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20. 3. 3. 위 사항이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이 2020. 4. 17.자로 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1차 소송 진행 중에 진술서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증언을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었다.

그래서 원고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1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가를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답변서에서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2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E의 직무행위(진술서 작성 및 이 사건 증언)’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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