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82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C가 채권자인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 807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 동산 중 냉장고( 삼성) 등 9점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6. 경부터 2013. 05. 20.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화성시 E, 102동 22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압류 품을 불상지로 함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1. 압류 물 점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