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0:52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1158에 있는 본 오 1 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