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6496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43,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래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등 지급채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 자동차 : 벤츠 B클래스 B200 CDI 자동차 가격 : 39,800,000원 리스기간 : 60개월 월납부액 : 767,710원 미납채무 내역 (2015. 3. 11. 기준) 28,443,667원 : 기한도래 원금 1,774,283원 이자 746,496원 연체료 35,328원 기한미도래 원금 30,692,529원 - 기간이자ㆍ중도수수료 차감액 4,804,969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