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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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