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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2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7. 18.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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