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7가단2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7. 18.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7. 18.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