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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가단319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제1차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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