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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누458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국적국인 말리는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아 공권력에 의한 보호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말리 정부가 반군 세력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여 원고가 말리 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는 B과 학술지 C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국제연합 구성원인 모든 주권국가에 대한 분쟁이나 붕괴에 취약한 정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자료인 사실, 원고의 국적국인 말리는 2019년도 취약국가지수가 94.5점으로 178개 국가 중 21번째로 높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본국인 말리가 취약국가지수가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말리는 2012년경 이슬람 근본주의를 따르는 테러단체들이 있는 북부 지역과 말리 정부의 남부 지역으로 갈라져 내전을 겪었는데 프랑스와 말리 정부연합군이 2013. 2.경 대부분의 말리 북부 영토를 수복하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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