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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644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국적 국인 기니는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아 국적국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취약국가지수 (Fragile States Index) 는 B과 학술지 C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로, 국제연합 구성원인 모든 주권국가에 대한 분쟁이나 붕괴에 취약한 정도를 평가 하여 순위를 매기는 자료인 사실, 원고의 국적 국인 기니는 2020년도 취약국가지수가 97.2점으로 178개 국가 중 15 번째로 높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국적 국인 기니가 취약국가지수가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유엔 난민기구가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4호( 갑 제 6호 증 )에 의하면 원고가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가족들과 무슬림들 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의 내용을 고려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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