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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6 2019누664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국적국인 이집트는 취약국가지수가 세계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원고가 수단 국내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국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인에 의한 박해도 난민에 대한 박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B단체의 위협은 난민에 대한 박해에 해당된다. 2) 원고의 형에 대한 1차 난민면접조사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원고의 형에 대한 1차 난민면접조서는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원고의 형에 대한 위 난민면접조서와 원고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B단체의 위협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집트의 취약국가지수가 높은 사실, 원고의 형에 대한 1차 난민면접조사가 진행되었던 당시를 포함한 2015. 9. 1.부터 2018. 6. 30.까지 아랍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일부 난민면접조서가 그들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형은 2018. 9. 10. 2차 난민면접조사 당시 이집트를 재방문한 2017년 9월경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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