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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1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커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6.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과 2014. 6. 19.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정지 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커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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