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68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단체가입ㆍ활동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 BW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한 것으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2015. 11. 19.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