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D(여, 40세)의 학생 E의 모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방과후 생명과학수업이 아닌 합창부 연습을 간 일을 발단으로 피해자가 E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08:30경 군포시 F에 있는 위 학교 2층 교무실에서 행정 직원 등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교감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합창부 선생과 같은 유괴범에게 우리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 그 썅년도 유괴범이다. 실력이 없으면 인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없다. 담임이 아니라 썅년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9. 08:50경 위 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감인 G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둠수업 방식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모둠수업 시키지 말랬잖아,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나 이 개년아 너도 당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고, 위 G 등의 제지로 교무실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