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50 경 피고인의 딸이 재학 중인 C 초등학교 행정 실 직원에게 딸을 점심시간에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전달 받은 담임교사인 피해자 D( 여, 38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 D에게 “ 행정 실의 직원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
그것을 고칠 방법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칼 들고 교장실에 찾아가겠다.
행정 실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버릇을 고쳐 놓는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곧이어 같은 날 13:1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C 초등학교 2 층 교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66.7cm) 와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9.5cm) 을 꺼 내 어 들고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F(51 세),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경 이후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