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 공장허가 및 A과 피고 동산개발의 소유권 취득 1) A은 2013. 9. 5.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C, D, E, F, G 토지(별지 ‘분양계획도’상의 토지이다
)에 대하여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공장신설허가(이하 ‘기존 공장허가’라 하고, 기존 공장허가 부지를 ‘이 사건 전체부지‘라 한다
)를 받았다. 2) A은 2014. 5.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동산개발은 A로부터 그중 E, F, G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4. 7. 2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1. 11. A, 피고 동산개발(이하 A, 피고 동산개발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부지의 일부인 평택시 C(분할 전 지번) 위 C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2014. 12. 15.자 및 2015. 2. 25.자 각 분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C, H, I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이전의 C 토지 중 이 사건 시설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분할 이후의 H 토지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 D, F 토지 중 별지 ‘분양계획도’ 표시 ‘① ② 부분 및 도로지분’(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
)을 매수하되, 기존 공장허가(제조업)를 폐기물처리시설허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 평택시 C 임야 14.891㎡ 중 9,616㎡ 별지 분양계획도에는 2,416㎡ 7200.0㎡로 표시됨. , D 전 8,510㎡ 중 2,413㎡ 별지 분양계획도상에는 838 ㎡ 1575.0㎡로 표시됨. , 본부지 합계 12,029㎡(3,639평 및 도로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