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용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농어촌버스운행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 1.부터 2020.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85,240원, 퇴직금 81,580,757원 및 1998. 6. 5.부터 2019.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2,617,8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5.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20. 3. 임금 4,162,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42,842,2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4. 2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