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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3.7. 선고 2015가단7865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7865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C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3. 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248,000원, 피고 C는 2,780,0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248,000원, 피고 C는 2,94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104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피고 C는 위층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 1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204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며,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나. 2008년경부터 이 사건 104호의 주방 및 거실 벽체에서 누수(이하 '주방 등 누수피해'라고 한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2011. 7.경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4호의 다용도실 벽체에 설치된 공용하수도관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뒤로 누수가 멈추었다. 한편 2011. 2.경부터 이 사건 104호 화장실 천정에서 누수(이하 '화장실 누수피해'라고 한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이 이 사건 104호에 대하여 누수감정을 한 결과, 주방 및 거실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204호의 대변기와 배관 연결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세면기 및 대변기의 배관에서 누수흔적이 각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전유부분의 벽체에 설치된 배관이라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102동304호의 다용도실 벽체에 설치된 공용하수도관 누수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보수공사를 한 점, ② 이 사건 204호 화장실 배관은 피고 C가 사용하는 화장실 설비의 일부이고, 피고 C가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주방 등 누수피해의 원인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4호의 다용도실 벽체에 설치된 공용하수도관 누수에 있고, 화장실 누수피해의 원인은 피고 C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204호 화장실 배관 누수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자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방 등 누수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204호의 관리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C는 화장실 누수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주방 등 누수피해에 대한 보수가 완료된 2011. 7.경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는데,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주방 등 누수피해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4호의 다용도실 벽체에 설치된 공용하수도관이 위 304호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방 등 누수피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1. 7.경 원고가 주방 등 누수피해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주방 등 누수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주방 및 거실 벽면의 도배비용과 천정통기구 설치비용으로 1,748,000원, 화장실 누수피해를 보수하기 위한 이 사건 204호의 화장실 양변기 및 배수관 철거 및 재시공 등 비용으로 2,280,096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화장실 천정철거비용을 포함하여 화장실 누수피해에 대한 보수비가 2,44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화장실 천정 마감재는 이미 철거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천정철거 비용을 포함한 수리비 2,441,000원에서 천정철거비용 160,904원[= 총원가 146,277원={순공사원가(노무비) 120,000원 + 일반관리비 7,200원(= 순공사원가 120,000원 × 6%) + 이윤 19,077원(= 노무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127,200원 × 14.998021%, 원미만 버림)} + 부가가치세 14,627원]을 공제한 2,280,096원이 화장실 누수피해에 대한 보수비이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 중 2,280,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1993. 8.경 신축 후 약 23년이 경과한 이상 누수피해에 대한 보수비용에 대하여 건물 내구연한에 비춘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가상각은 피해물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물건의 가치를 초과하여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가해건물의 누수원인을 제거하거나 피해건물의 도배 또는 통기구 설치 등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등에 불과한 경우에까지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원고는 누수로 인하여 원고의 주거공간인 이 사건 104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는바, 이는 단순히 물적 피해의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된다.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와 그 수리기간, 피고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각 50만 원

3) 소결

원고에게,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248,000원(= 1,748,000원 + 500,000원), 피고 C는 2,780,096원(= 2,280,096원 +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3.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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