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2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1:40경 위 D 앞 하천 부근에서 깻잎을 채취하는 피해자 E(여, 50세)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 1개를 들고 나와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 이 세상 씨발년들 다 죽여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m 정도 피해자를 쫓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수법의 위험성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