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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64 판결
[간첩등,간첩방조,군기누설,국가보안법위반,반공업위반][집28(1)형,100;공1980.6.15.(634),12831]
판시사항

국외공산계열에 관하여 어느 나라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외의 공산계열이라 함이 그 내용으로 보아 계급투쟁을 앞세우고 농민운동을 반봉건, 반지주적인 입장에서 농민폭동으로 유도하려는 외국의 전 공산주의 계열을 지칭하면 이로써 반국가단체인 공산주의 계열이 특정되엇다 할 것이며 반드시 어느 나라인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4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석(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국선) 변호사 이재인(피고인 3에 대한) 변호사 이돈명, 동 홍성우(피고인 4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과 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중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들을 살펴보니,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이 각 범죄행위를 각 범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 정당하고,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임의성을 다투는 논지는 기록상 이유없고, 피고인 1은, 동인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68년도의 예비군편성관계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고, 피고인 2는 이재분에게 생활주변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뿐이어서, 이들 사실을 누설하였다고 하여서 간첩이나 간첩방조행위가 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들이 발설한 것으로 제1심 법원이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듣는 대상인물이 일본에 거주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참작할 때, 그 판시내용은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정되어, 그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다음,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및 결과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과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중 제1, 2항의 헌법 및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한 같은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도, 그 조서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여 그 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조서가 신체적인 고문에 의한 불가항력상태에서 작성된 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논지만으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조차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다음 취재의 자유가 보장된 통신기자이므로 군사상 기밀이 아닌 공개된 사항을 취재보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외국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소위는, 군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국내에서 통상 볼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 군사상의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수있는 바인 데다가 그들로부터 그와 같은 정보수집의 임무를 지령받고, 이를 수행하고자 외국에서 입국하거나 다시 출국함은 반공법에서 규정하는 바, 잠입,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기록상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피고인 4에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중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인용의 제1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사회주의 사상을 포지하고 있음을 알면서,공산주의교조 엥걸스의 원저로서 계급적 입장에서 독일농민족 등을 설명하고, 농민운동을 반봉건, 반지주의 농민전쟁이고 찬양하는 요지의, 내용이 기술된 "독일농민전쟁" 1권을 주면서 읽게 하여서,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곳에서 말하는 국외 공산계열이라 함은, 위 서적의 내용으로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급투쟁을 앞세우고 농민운동을 반봉건, 반지주적인 입장에서, 농민폭동으로 유도하려는 외국의 전 공산주의 계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로서 반국가 단체인 공산주의계열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며, 반드시 어느 나라인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특정이 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장기간의 불법구속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제1심 증인 백남은의 진술에 비추어서, 믿어지지 않는 바라 하여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였음은 그 증거 취사에 의한 사실인정의 전권에 의하여 한 적법한 것으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헌법위배의 잘못없어,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인용의 제1심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전에도 맑스주의적 입장의 내용이 기술된 농민분해론 1권과 맑스주의자이고, 6.25당시 월북한 인정식 저술한 조선의 농업기구 1권을 빌려주어서 읽게하는 등 과정을 통하여, 동인이 사회주의적 사상을 포지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서적을 빌려주어서 읽게 하였음은 단순히 학문연구를 위하여 위 서적을 빌려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심이 이를 반공법위반죄로 의률하였음은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4, 제5점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한국의 현싯점에서 도시게리라전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보통의 경우 동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록에 의하면(검사작성의 피의자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983면) 위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 2는 과거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혁당의 주범 도예종을 숨겨주었던 일도 있으며, 피고인은 위 피고인 2의 사회주의적 사상성향과 과격한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도 시게리라로 폭력혁명을 할 수 있다고 알았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진술부분이 있어, 이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은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동인이 국가보안법 등 위반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법상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은 사실심인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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