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8 고합 176, 79 고단 227( 병합) 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3. 22.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유언비어 날조ㆍ유포의 점에 관하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야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80. 12. 18. 법률 제 3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57조 제 1 항을 각 적용한 다음, 각 죄를 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자, 서울 고등법원은 1979. 7. 5.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79 노 574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28.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심청구를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은 2018. 5. 3. 재심대상판결은 각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 하였는데 그중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이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의 도 과로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