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4 2020고단2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7: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125cc 프로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운행 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 전력[징역형 3회(그 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