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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20:21경 경북 의성군 B 인근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효성 와우 100R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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