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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총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20. 11:4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 공원을 배회하던 피해자 C(45세)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 21: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 공원을 배회하던 피해자 D(57세)이 과거에 자신에 관하여 안 좋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4. 20:1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45세)이 술병에 입을 대고 마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7. 11:4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D(57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놈아”라는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10. 20:00경 위 가항 기재 ‘버드나무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 F(49세)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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