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1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내 자판기 운영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D병원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자판기 운영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