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인이 반환받을 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2019. 1. 25.경 위 식당을 폐업하면서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27,845,770원을 반환받아 그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9,307,956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 등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벌금형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