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5%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월 5부 이자를 받으면 법에 걸리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을 변제받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충남 태안군 B에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박스에 넣어 발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택배수탁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