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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단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를 확인하고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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