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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 B 애플리케이션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상환용 직불카드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당진시 C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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