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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1 2019고정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4:00경 하남시 B건물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법 2019고단901, 2019노689 판결문 각 1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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