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받아, 2014.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385』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16. 9. 16. 08: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C ’에 피해자 D( 여, 15세) 이 게시한 ‘ 미성년 자인 나를 대신하여 술을 구매해 줄 사람을 찾는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구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13:30 경 전 남 화순군 E 아파트 정문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F SM3 회 색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편의점을 찾는다며 G 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전 남 화순군 H에 있는 I 인근 인적이 드문 농로 쪽으로 들어가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 너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차량 밖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차량에 두고 내린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 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이쪽으로 와라, 집에 보내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순순히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건넸으나, 이내 피해 자가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바로 전화를 걸려고 시도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다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수 초간 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