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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7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도 참작할 만한 사정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재물 손괴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다고

하면서도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부순 것으로 처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본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민법 제 830조),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으로 손괴된 재물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구입하여 가정 공동생활에 이용한 것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추정을 거스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손괴한 것은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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