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1.26 2020다253379
계약금반환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와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부대상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매 공고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ㆍ해결해야 한다’는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자,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가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통보하였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와 정도(피고의 상고이유)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