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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41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6,205,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1. 17.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6. 11. 30. 설립등기를 마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위 기한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2.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최고서상 회답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매도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2018. 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한다)은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공포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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